법령정의사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서의 "유원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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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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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6조 (유원지) -
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