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서의 "수도공급설비 " (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제66조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