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에서의 "열공급설비 " (이)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73조 (열공급설비)
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5조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