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에서의 "방화설비 " (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23조 (방화설비)
제124조 (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