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에서의 "사방설비 " (이)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30조 (사방설비)
제131조 (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2조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