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서의 "방조설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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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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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33조 (방조설비) -
제134조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5조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