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에서의 "장사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36조 (장사시설)
제137조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