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에서의 "종합의료시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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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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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