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서의 "하수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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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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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54조 (하수도) -
제155조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