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의 "폐차장 "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62조 (폐차장)
제163조 (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4조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