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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5조 (급여수준)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