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