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