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