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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