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