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