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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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제목개정 2012.4.13, 2013.3.23]
[제2조에서 이동 <2018.12.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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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2조의3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