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에서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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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2.3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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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8조의3 (반환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