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 (이)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출처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6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