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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의
"감면기간 "
(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출처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