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이)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출처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