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 (이)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출처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