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 " (이)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출처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