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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출처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