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역특화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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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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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