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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출처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