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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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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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