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실증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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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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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