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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출처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