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에너지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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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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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6조의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