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열사용기자재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에너지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