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의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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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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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