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의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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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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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