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의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 " (이)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출처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