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