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퇴비 (퇴비(堆肥))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