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공처리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 출처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