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생산자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출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