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