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시범도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출처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의2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