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