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혁신성장진흥구역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출처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