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스마트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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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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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