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1.3.16>
출처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3조의2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3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