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 (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출처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54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