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수산자원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