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자원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