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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