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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총허용어획량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출처 :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