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의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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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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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