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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